[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 중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 중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심 재판 후 인터뷰에 나선 김광신 중구청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으며 토지를 매수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계획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지역 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세종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했으나 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김 구청장은 "투기한 사실이 없고 재판부와 의견이 달라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 중구청장이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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