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3-06-30 15: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정액 과징금 한도 40억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leehs@newspim.com

해당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득액의 3~5배 수준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시 주가조작에 나서거나 범죄 수익을 빼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과징금 규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5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한도가 낮아졌다.

그간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것을 개선했다.

다만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는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ycy148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