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 입양 책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특별법)개정안'과'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국제입양법)제정안','아동복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 개정으로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는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를 맡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입양정책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가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제 입양을 진행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