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아 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구속상태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친모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의 친모로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이를 각각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특례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기를 낳은 후 바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와 친부 B씨 사이에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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