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해외직구식품에 포함된 원료‧성분 282종이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인 에페드린(왼쪽)과 멜라토닌(오른쪽)이 확인된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03 sdk1991@newspim.com |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9종)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134종)이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아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해외식품의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며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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