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10여일 만에 사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또 접수된 사안 중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 받는다. 이날 14시부터 2주간(6.22.~7.6.)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2023.06.22 yooksa@newspim.com |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운영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거쳐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2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또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 등이 공정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할 예정"이라면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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