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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 제재 강화' 권고안 낼 듯…찬성 71%·반대 29%

기사등록 : 2023-07-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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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분석 작업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이번 달 내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국민신문고)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투표가 이날 0시자로 종료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찬성은 71%, 반대는 29%로 집계됐다"라며 "표로 환산하면 찬성은 약 13만표, 반대는 5만3000표 가량"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은 찬반 투표와 별개로 자유 토론 내용도 취합했다. 댓글도 13만1283개에 달했다. 대통령실은 댓글 내용을 파악한 뒤 조만간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해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댓글을 분석하는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다. 한때 반대 의견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소음규제 외에도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안 개정안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투표에 대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뒤 또 다른 주제를 토론에 부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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