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송치됐다.
다만 검찰은 박 의원이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교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4월 A씨가 박 의원을 신고한 직후 A씨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난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A씨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연히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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