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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3종세트 추진…정부가 직접 챙긴다

기사등록 :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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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조기 확충…산업단지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개발부담금 100% 감면
지방 정부 주도 규제특례제 도입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범부처 TF 신설…지역 내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점검

우선 정부는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TF(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조기 출범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직접 점검하고 관리한다. TF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팀장으로, 산업·환경·해수부, 금융위 등 유관부처 및 민간 등이 참여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12 swimming@newspim.com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 산하에 꾸려진 PF 조정위원회 기능도 확대·운영해 신속 투자를 지원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인센티브 또한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과 중견기업 토지매 보조율을 각각  1%포인트(p), 5%p 상향할 방침이다.

또 내달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내년까지 한시 상향할 방침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660→1000㎡, 여타지역은 990→1500㎡,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1650→25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6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이 외에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조율에 나선다. 

우선 공공 공사의 경우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시 지체상금을 면제해준다. 민자 공사는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한 총사업비 변경요건을 구체화하고,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도 올해 3분기 중 마련한다. 

◆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부담금 면제·세제 혜택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확대(투자금액의 3~50% 지원 → 5%p 추가 확대)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해주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도 줄여준다. 

특히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 업종특례지구 활성화…일부 금지업종 제외한 전 업종 입주 허용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대표적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단, 신속·명확한 업종유형 판단이 가능하도록 화학, 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나주 혁신산단 전경 [사진=나주시] 2023.06.16 ej7648@newspim.com

특히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법률·회계·금융, 자동차 정비업 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산단 내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의 매매·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이 외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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