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7.14 |
해당 조항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7년 4월 임대인 B씨와 경주시 일대 토지 및 일반음식점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차임 중 일부를 연체했고 2020년 3월 말경까지 총 9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이 끝날 무렵 C씨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C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본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심판대상조항을 들며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호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헌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사실상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상가임대차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차인 측에서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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