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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일부 허용에 "즉시 항고"

기사등록 : 2023-07-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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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5일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 시간대(17:00~20:00) 집회 장소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를 마친 뒤 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07.03 mironj19@newspim.com

이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전날(4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일과 11일, 14일 오후 5∼11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수 있게 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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