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어제(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은 국민도,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도 그 대상이 누구이며, 그 공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억지 유공자는 명예도, 존경도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통과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장관은 "민주화유공자법인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으로 사실상 철회됐던 법안이기에 이해충돌의 의심을 살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고(故) 백선엽 장군의 동상이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안에 세워졌다. 백남희 백 장군의 장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
또 박 장관은 "유공자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공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해 소상히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유공자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빛나야 할 우리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이라면서 "억지로 만든다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유공자'라는 단어에 담긴 사회적 함의는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존경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일부 민주화운동에 논란이 있는 데다 민주당 관련자들만 혜택을 입는 '셀프 입법'을 지적하며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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