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DL그룹의 건설전문기업 DL이앤씨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일이 또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 전국 디엘이앤씨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12시 41분경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DL이앤씨의 발곡근린공원 조성 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71년생)가 깔림 사고를 당했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CPB)를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며 A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이날 사망했다.
DL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총 네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부로부터 감독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잇단 중대재해로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으나 또 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디타워 돈의문 DL이앤씨 사옥 전경 [사진=DL이앤씨] 2022.09.20 min72@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 공사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또 이달 중 DL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및 엄중 책임' 원칙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DL이앤씨의 안전보건경영·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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