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허가되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A제조업체와 전 대표 B씨가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의약품 A 제조업체와 전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제조업체와 전 대표 B씨는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한약재인 황기밀자, 백자인초 등을 자체적으로 제조했다. 또 무허가(무신고)로 9.1톤(t)가량의 한약재 12개 품목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팔았다. 총 3억 9000만원 상당이다.
전 대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했다. 제품을 위장‧관리하는 과정에서 정상 제품은 흰색 스티커, 자제 체작된 제품은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 구분했다.
A제조업체가 '황기밀자'를 정상 신고제품처럼 '황기'로 표시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06 sdk1991@newspim.com |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다.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조치한다.
김현정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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