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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배임' 재판부 "주 2회 재판" vs 李측 "불가능"

기사등록 : 2023-07-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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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공소장 정리 요청…"내용 줄여달라"
檢·辯, 정식 재판 시작 시기 놓고도 충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주 2회 재판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이 불가능하다며 여건상 어려움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mironj19@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진상 피고인의 별건(대장동 뇌물) 사건 공판갱신절차를 마치면 이 사건과 병합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판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기록 목록을 통해 참고인 등을 체크해봤더니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합하면 350명 정도"라며 "변호인이 서증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하는 것이 충실한 심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가 기록 분량이 많아 주 2회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저희는 이 사건만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 7월 초인데 8월 말도 쉽지 않다고 하고 주 2회 기일도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다른 재판들과 달리 공정한가, 피고인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말한 다른 재판은 재벌 총수가 속한 기업 사건들이 아닌가 싶다"라며 "그 사건들은 대형로펌과 수많은 변호사들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있고 기업 경영을 위해서라도 모든 자원과 물량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피고인은 야당 대표이긴 하나 개인이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해보겠다며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위례·대장동 사건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민간사업자와 어떻게 공모했는지가 쟁점인데 170쪽에 달하는 공소장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 공모가 이뤄졌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대신 이 대표의 오래된 이력과 민간사업자와의 유착관계 등 재판과 무관한 허위 내지 악의적 내용으로 공소장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입장은 마치 최근 방영된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오랜 기간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을 기획한 앞부분을 다 잘라내라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장기간,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유착관계라는 것은 일시적인 공모보다 훨씬 강한 걸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과 민간사업자의 인적관계 경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정 등을 기재한 이유는 이해하지만 너무 방대한 면이 있어 구체적인 공모 중심으로 줄여달라"며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대장동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보도된 기사는 기자가 다른 의도 없이 작성했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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