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금융소비자보호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여야가 각각 대응책 준비로 분주하다. 야당이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새마을금고의 고금리 상품 판매중단 명령권을 주고, 자금운용계획에 따르지 않는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일 정치권‧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3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통과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소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 중에는 신협 만이 금소법을 적용받고 있다.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상황에서 최근 새마을금고 대출 심사의 적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관련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0%에 육박하는 높은 연체율로 미뤄보아 느슨한 대출 심사 관행 문제가 터진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과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왼쪽)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현행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업무 권한은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고금리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비적용 조합에서 수신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연 8~10%대 고금리 상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특별판매를 했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 바 있는데, 만약 현행법이 적용되는 조합이었다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동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자금운용 계획이 점검돼 그에 맞는 이자율이 제시됐을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신협을 제외한 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금융상품판매자가 판매 관련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금융업권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 역시 "지역 밀착의 특성을 지난 새마을금고는 정치 개입이 많아 관련 법안 개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런 계기에 승인 권한만 행안부에 남기고 감독권한은 금융위로 옮긴다면 이용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검사권한을 위임하도록 돼 있어 결국 금감원에서 대출 금리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는 만큼, 해당 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금소법 적용 등 건전성 제고에 앞서 뱅크런 예방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확대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힌뒤 "하지만 현재는 인출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체율이 높은 100개의 새마을금고 중 30곳은 연체율이 1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 특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뱅크런을 우려해 검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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