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10 12:03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팀에 임의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수물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특검 발표 등에 따라 최씨가 태블릿PC의 사용·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씨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 측은 최씨가 2016년 10월 경 해당 태블릿PC를 장씨에게 건네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태블릿이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주장하는 등 소유 및 사용 일체에 대해 부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장한 형사피고인의 방어차원에서 자신에 불리한 내용이나 증거를 부인한 것일 뿐"이라며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장씨가 2017년 1월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내달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