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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조금 예산 5000억 이상 삭감…고용·복지 분야 찬바람

기사등록 : 2023-07-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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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고보조금 35.4조 증가…민간단체 지원 2조↑
복지·국토·고용분야 부정수급이 98%…칼질 1순위
기재부, 구체적인 삭감 규모 함구 중…"8월 중 확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최소 5000억원 이상 깎겠다고 예고하면서 그 내용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 당국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8월 말에 구체적인 삭감 규모와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예산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 경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급, 아동수당, 의료급여, 생계급여, 에너지 바우처, 전기차 구매보조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이 있다.

◆ 5년간 국고보조금 35.4조 증가…민간단체 지원 2조↑

국고보조금 예산은 지난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5년 간 35조4000억원 증가했다. 매년 7조원씩 늘어난 꼴인데, 이를 다시 줄여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연도별 국고 보조금 추이 [자료=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2023.07.10 soy22@newspim.com

특히 내년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예산을 최소 5000억원 이상 깎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5000억원'은 각 부처들의 내년 보조금 삭감 규모를 취합한 후 파악한 수치가 아닌, 탑다운 식으로 대통령실이 정해준 숫자다.

지난달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314억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 누수를 사전 차단하라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급증한 바 있다.

가장 먼저 부정수급·위법 집행 규모가 큰 보조금 사업들이 칼질 우선 대상순위로 거론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9~2021년 3년간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한 부처들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로 조사됐다.

이들 부처는 부정수급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요양병원 운영자가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실업급여나 주거급여처럼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은 탓에 부정·비리도 빈번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 복지·국토·고용분야 부정수급이 98%…칼질 1순위 

다만 예산 당국은 구체적인 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별로 어느 정도로 삭감된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5000억원 삭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기재부는 각 부처가 지난 5월 말 예산 당국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줄였는지에 따라 각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주문한 이후 이뤄진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 성격 보조금 원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도 했다.

이렇게 줄인 보조금 예산은 국방이나 취약계층 복지 사업 등에 재투자될 전망이다. 주로 장병·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별로 보조금 사업이 워낙 다양한 만큼 일률적으로 '전액 삭감'하거나 하는 식은 어려울 것"이라며 "8월 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5.22 pangbin@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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