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차명으로 주식 사놓고 매수 추천…5억 가로챈 애널리스트 구속 기로

기사등록 : 2023-07-10 19: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미리 사놓고 이를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내다판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씨는 미리 특정 종목을 사둔 후 '매수' 하라는 취지의 리포트를 내 주가가 오르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어씨는 타인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하기도 했다.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어씨가 10년에 걸쳐 22개의 종목을 사고 파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mky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