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전기요금과 텔레비전(TV) 방송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방송공사(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를 납부통지 및 징수를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TV방송수신료를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TV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KBS 전경 [사진=KBS] 2021.10.12 jyyang@newspim.com |
정부는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으로 전자결재를 활용해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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