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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전 연인 살해 30대 "피해자 병원 데려가려했다…선처 부탁"

기사등록 : 2023-07-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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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서 첫 재판…7개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5월 연인인 피해자 살해 후 도주하다 파주서 체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 "노모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는 등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전 10시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다", "평소 장난으로 사진을 찍고 이후에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자 정신차리게 하려고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해자를 만나 대화로 갈등을 풀고 싶어 부득이하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8 leehs@newspim.com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모를 정성으로 보살핀 사정이 있다", "평소 피고인은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있고 통합심리분석에서 경계선 성격장애가 발견되기도 했다"며 "평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전과가 없다.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날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이유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운전 중) 피해자가 숨을 거둔 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김씨는 "고속도로 인근에서 숨을 쉬는 지 손으로 확인한 뒤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고 목적지를 (파주로) 변경했다. 원래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인 A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살해 당일 오전 6시11분께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A씨를 살해했다.

체포 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보복살인 혐의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0일께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 측은 김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위치추적전자방치 부착 명령을 추가로 요청했다. 검찰은 "1년 동안 교제해온 피해자가 관계를 단절하고 폭행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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