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kg을 태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20~30대 밀수조직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수조직 총책 겸 자금책 최모(29)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집·운반책 등 나머지 9명에게 각 징역 5~11년을 선고하고 최씨 등에게 수억원대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밀수에 다수가 조직적 역할을 분담해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이어 "마약류 밀수 범행은 국내 유통에 따른 확산 및 추가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6차례에 걸쳐 합계 10kg가 넘는 케타민을 수입했고 마지막 범행은 적발돼 몰수됐지만 나머지 범행으로 인해 시중에 상당량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 범행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고 피고인별로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을 나눠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도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케타민 밀수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공동정범을 넘어 범죄집단으로서 체계와 구조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4~1.8kg씩 총 10kg(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을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이다.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10kg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케타민 밀수조직을 만들어 선배 김모(32) 씨 등과 연락하며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모집·운반책을 관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최씨와 김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모집·운반·유통책들을 순차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0일까지 기소된 조직원들은 총 17명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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