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3기 신규 지정 결과 12개 지역을 추가해 총 1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학교 외에 특수목적고와 이 법에 의한 공립학교를 자율로 지정될 수 있다.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타운, 국제교류시설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새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 등 12개 지역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해외 학교와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교육국제화특구는 1기(2013~2017년),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부(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 5개 지역, 2기(2018~2022년) 시흥·안산시 1개 신규 지정 등 총 6개 지역이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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