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해 상반기 법원의 '민사합의·단독사건' 처리 비율이 약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단독 재판부가 늘고 코로나19 사태 종료로 사건 처리 절차가 정상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법원은 사건 접수 건수 증가로 인한 사건처리 부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는 민사합의·단독사건(소액제외) 처리 건수는 12만41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상반기 대비 약 5.48% 증가한 수치며 2019년~2022년 상반기 평균 처리건수와 비교하더라도 약 5.59% 증가했다.
대법원은 "올 상반기 처리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수 조정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에 따른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 정상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민사단독사건 기준이 '소가 3억 초과' 사건에서 '소가 5억 초과' 사건으로 변경되자, 올 초 서울중앙지법 등은 후속조치로 민사합의부를 감축하고 민사단독재판부 수를 늘렸다. 그 영향으로 민사단독사건(소액제외)의 2023년 상반기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49% 증가했다.
민사 사건 접수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상반기 민사합의·단독 접수건수는 2019~2022년 상반기 평균 접수건수보다 약 8.86% 증가(12만6909건→13만8156건)했다.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도 12만2569건에서 13만8156건으로 약 12.72% 늘었다.
대법원은 예년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수치로 사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 소액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24만6198건→25만5272건)했으며 처리건수는 약 5.17% 감소했다. 이는 소액심판 충실화의 경향에 따라 소액판결서 작성 부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분석 결과 소액 판결문 작성면수는 5개년 연속으로 증가(2019년 상반기 1.42면 → 2020년 상반기 1.44면 → 2021년 상반기 1.56면 → 2022년 상반기 1.57면 → 2023년 상반기 1.60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8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를 권고하는 취지의 소액사건심판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판결서 작성 부담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사건 처리 절차가 정상화되면서 신속한 재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중한 사건처리 부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향후 5년간 법관 정원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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