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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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약 5조5000억원어치 팔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00여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타사 제품 판매 업무를 포함해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에 불복한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21년 2월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하이마트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 절차를 밟았다. 이후 대법원이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시정명령의 효력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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