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들이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과 보상을 요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정부·국회가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2019년 10월 금강산 현지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대아산이 운영했던 선상 숙박시설인 해금강호텔 앞에서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이날 모임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관광객이 조준사격 당해 사망한데 따라 국민 안전이 위협받자 2008년 7월 정부가 관광을 전면 중단한지 15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열렸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에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 상태로 볼 때 경협 재개가 난망하니 사업을 중단 조치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산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5년간 기업이 본 피해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정 부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을 만들어서 피해 기업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남편인 고 정몽헌 회장 추모행사를 위해 금강산 현지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이 거부한데 대해 "한국 정부는 무책임하고 북한은 옹졸하더라"며 이례적으로 북한의 조치에 비판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보상책으로, 증빙되는 피해 산정액의 최고 45%(35억원 한도)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기업들은 투자금 전액 보상과 채무면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리스크가 있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사안을 정부가 전액 보상하는 건 무리하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정책적으로 조성한 국내 공단 투자기업 등에 대한 보상조치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의 관련 법 제정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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