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와 KT 임원들이 13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와 KT 경영지원실 이모 부장, 홍모 상무보, 김모 전 KT텔레캅 상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12분경 법원에 도착한 황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청탁 혐의 인정하는지', '청탁 대가로 KT 임원들에게 금전적 이익 제공했는지'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KT 광화문지사. 2021.11.02 |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수재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식을 통해 KDFS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대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 부장과 홍 상무보, 김 전 상무 등에게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하거나 가족의 취업 기회를 주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 등 KT 임원들은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기존 계약업체의 일감을 대폭 줄여 KDFS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한 사람당 최대 7000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와 남중수 전 사장의 측근으로 검찰은 구 전 대표 등도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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