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삼성 갤럭시 '엣지 패널'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유죄 확정

기사등록 : 2023-07-13 10: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18년 갤럭시 엣지 패널 기술 중국 유출
1심 무죄→2심 징역형·벌금형으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와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은 징역 2년을, 나머지 직원들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과 벌금 1000만원 등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는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18년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와 장비를 납품하면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 기술을 위장 회사인 B사 에 유출해 중국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8월 삼성으로부터 받은 도면 등으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사에서 제작한 뒤 중국 고객에 16대를 수출하고 추가로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졌고 상당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톱텍이 단독으로 위 정보를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원과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라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