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토큰증권(STO) 법안 초안이 나온 가운데 이해상충 방지와 시장신뢰성 유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수록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다며 사업성 확보도 소홀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STO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개정되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3.07.13 yunyun@newspim.com |
먼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STO 시장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 일환으로 김 연구위원은 STO 시장에서의 증권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에 취지에 힘을 실어줬다. 아직 내부적으로 불공정거래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발행·유통 과정을 일원화하려면 시장 내 이해 상충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STO 도입 초기에는 조각투자 상품이 많기 때문에 유통을 겸할 때 발생하는 이해 상충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각투자시장이 투기성을 띠지 않도록 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권유준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부문 이사는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사업성 확보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그는 STO 도입 초기에 소액공모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액공모제도란 연간 20억원 미만 공모 증자의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인데, 정작 소규모 투자 비중이 높은 초기 STO 시장에 미적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류 이사는 "기존 제도는 발행자 기준 연간 누적 발행 금액 기준으로 소액공모 여부를 판단해서 동일 사업자가 미술품이나 음원 등 소규모 자산을 지속 발행할 경우 소액공모제도의 적용받지 못한다"며 "발행자 위험이 절연된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STO에 대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를 거쳐 12월까지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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