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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한 행안부서 금융위로...강병원 의원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23-07-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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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명령 위반 시 시정조치 내용 포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 [사진= 뉴스핌 DB]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직접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위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경고·주의·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과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18대·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2021년에도 개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 과제"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 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여 2200만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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