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측량협회와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순천언론협동조합 및 순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사진=순천시의회] 2023.07.14 ojg2340@newspim.com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현행 '경사도 22도 미만인 토지'에서 '평균경사도' 개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 취지 논의 후 개발행위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형평성 있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날 참석자들은 평균경사도 개념으로 변경할 경우 22도 보다 낮추는 방안과 현행 경사도를 유지할 경우 22도 이상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후 허가하는 방안,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배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일반경사도와 평균경사도의 개념과 변경 취지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이날 제시해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진 의원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다룬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추후 변경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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