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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4·5차 분과위원회 통해 총 320건 피해자결정

기사등록 : 2023-07-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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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4차와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해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이다.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와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2주간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를 방문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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