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출생미신고 '유령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에 나선다.
출생미신고 영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개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최대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문민간기관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모 자격은 위기임신·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반드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pangbin@newspim.com |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에 필요한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연계 후엔 1:1 지속 관리로 산모·아이의 안전을 책임진다. 모든 과정은 익명이다.
우선 시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상자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
또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
구체적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쉼터(비공개)로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임산부에게 주거·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아동복지센터'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시는 마지막으로 1:1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임산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진다. 연계 후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될 시 종결 처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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