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17일부터 21까지 '제13기 예보 아카데미 금융파산전문가 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산 사건의 증가와 회생법원(수원, 부산) 추가 개원 등으로 인한 파산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올해 2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과정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이번 아카데미에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상호금융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 7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과장은 변호사 의무 연수로 인정돼 많은 변호사와 전국 13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사진으로는 전현직 회생법원 판사, 도산전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파산업무 경험이 풍부한 예보 직원이 참여한다.
파산법 관련 이론과 풍부한 실무 사례가 겸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세부 과정은 도산법률 및 절차, 파산재단 주요 소송 및 법적 쟁점, 보유자산의 회수 기법, 일반기업의 회생·파산 등이다.
특히 예보의 부실금융회사 정리·회수 업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저축은행 부실 당시의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 관련 과정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올해 상·하반기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실시해 인정기준을 통과할 경우 '금융파산전문가 자격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윤차용 부사장은 "파산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해 유능한 강사진을 초빙하고 내부통제 관련 강의를 신설하는 등 과정을 한층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예보제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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