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과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임의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회계 담당 직원 박모 씨에게 횡령과 관련된 현금의 구체적인 출납 경위가 기재된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100억대 횡령 및 허위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광산업은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자금 추적 결과 김 전 대표가 장부조작 등을 통해 200억원 가량 규모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지난달 13일 백광산업 본점과 지점,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에는 김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백광산업은 화학물질 제조 업체로 배수관을 뚫는 제품 '트래펑' 제조로 유명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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