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카드사노조협의회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해야"

기사등록 : 2023-07-17 14: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협의회)가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 개편에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수수료 인하만을 목표로 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선정 제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노조협의회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2012년 이후 3년마다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암해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를 꾸렸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분기 중에 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전해졌다.

카드노조협의회는 "재산정 주기를 5년 연장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수수료 인하, 조달비용 상승, 대손비용 증가, 페이 수수료 부과라는 4중고에 처해 있는 카드노동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카드수수료 비용 항목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TF 결과는 카드수수료 인하만을 목표로 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부담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5% 낮추기로 결정했다. 3~5억원은 1.3%에서 1.1%, 5~10억원은 1.4%에서 1.25%, 10~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새로운 수수료율은 다음달 말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kimkim@newspim.com

 

a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