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에 계약 변경을 해야 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방송공사(KBS)간 갈등이 예고된다. 2000억원대 안팎의 분리징수비용을 한전이 KBS에 부담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해당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수신료에 대한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상당수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2023.07.11 yooksa@newspim.com |
당초 한전은 KBS와 TV 수신료에 대해 위탁징수 계약을 맺어 전기요금을 납부받을 때 함께 징수했다. TV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 징수에 통합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월 2500원의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별도로 청구되더라도 기존 한전과 KBS간 계약은 유효한 상태다. 이 계약에 따르면 내년말까지 한전은 KBS가 받아가는 TV수신료를 징수하는 등 위탁징수하기로 돼 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양측은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해 계약 변경에 나서야 한다.
이미 한전은 KBS와 논의할 방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수신료 고지서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을 넣는 방안,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 입금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방식 등이다.
한전은 또 실제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 처리를 KBS에 부담시킬 예정이다. 최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가 스스로 수신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최대 2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2000억대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2000억대 안팎으로 보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한전 한 관계자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KBS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충분한 노력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공동주택 세대는 개별적으로 한전에 납부하는 게 아닌, 관리사무소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고지서에는 분리징수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KBS 전경 [사진=KBS] 2021.10.12 jyyang@newspim.com |
더구나 각 세대별 신청을 받아 정리해야 하는 등 관리사무소가 중간에서 대신 업무를 봐야 한다.
한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현장에서의 기준이 공지되지 않아서 상황을 볼 뿐"이라며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세대원에게 배포하는 고지서에는 의무적으로 분리 징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긴 하더라도 일단 복잡해지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KBS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할 처지여서 한전의 협의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의 혼란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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