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심의에 돌입한다.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사 간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내 최저임금위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3 jsh@newspim.com |
이날 회의는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마지노선이다. 때문에 이날 밤늦게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차수를 바꿔 다음 날(19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내년 최저임금 7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7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전년 대비 10.4%↑), 9785원(전년 대비 1.7%↑)을 제시했다. 최초 노동계는 1만2210원,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제시해 2590원의 간극을 보였는데, 6차례 수정안을 거치면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박 위원장은 최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중재안과 단일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단일안은 1만원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을 고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최저임금 결정 후 장관 고시까지는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 최소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때문에 시간이 임박한 7월 중순이 돼서야 심의가 마무리됐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