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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형 이장하려보니 사라진 유골...대법 "시장이 분묘 관리 의무도 있어"

기사등록 : 2023-07-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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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원심 원고 패소
대법,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시장이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첫 명시적 설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무연고자 사망 시 시장(市長) 등이 시체 처리는 물론, 망인의 분묘가 훼손되거나 유골 분실 방지를 위해 10년 동안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도 있다는 대법원 첫 명시적 판결이 나왔다. 한 인간으로서 망인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하면서 향후 연고자의 추모 및 시체 인수 등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A씨의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의 형인 망인은 양주시의 관할구역 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11년 12월 사망했다. 양주시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이듬해 3월 망인을 무연고자로 장례 후, 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에 분묘를 설치해 매장했다.

A씨는 2017년 7월 망인의 시신을 이장하려 했으나 해당 분묘가 훼손되고 표지판이 멸실된 상태였으며 유골도 발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하며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A씨가 패소했고, 2심에서도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주시가 망인의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피고는 구 장사법 제12조 제1항 및 구 장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하여 10년 동안 매장·화장해 봉안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 원고 등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나중에 확인되거나 연고권을 주장하는 연고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매장·화장·봉안된 무연고자의 묘지 등에서 경배와 추모 등 적절한 예우를 취하거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구 장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시장 등에게 10년 동안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시킨 것임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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