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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동 민간임대주택사업 가입 '특별주의' 당부

기사등록 : 2023-07-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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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 모집 중
협동조합 기본법 발기인 투자금 반환 미명시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진행절차 및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보호가 마련된 조합원이 아닌 조합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고를 통해 설립된다. 

'조합원모집'은 민간임대협동조합(또는 발기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 80퍼센트 이상에 대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시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신고를 한 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진행 중인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조합설립 전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발기인들은 조합설립과 주택건설을 위한 출자금형식의 투자금을 부담해야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의 출자금(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발기인 가입 전 가입계약서와 자금관리, 사업진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만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 등 서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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