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25건, 411억여 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년 대비 0.4% 감소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60%에서 43%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다.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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