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건물 신축 공사장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종합개발회사 대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B(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 |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강화군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6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지상 2층 테라스 외벽에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려고 비계(임시 가설물)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 다음 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비계에 달린 안전 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재 공사를 하도급 받은 B씨도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는 추락방지 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비계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전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일 정도로 피고인들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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