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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벌금 700만원 확정..."특가법 주체 해당"

기사등록 : 2023-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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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전동킥보드 타다가 60대 여성 들이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시 광진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사건 당시 혈색 및 언동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특가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주체로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임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고 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CCTV영상에 촬영된 사고 전후 상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상해진단서의 상처 발생 부위 및 원인이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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