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18일 월북한 외국인은 주한 미군이며, 이 병사는 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JSA 견학에 참여했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밖에 익명을 요구한 두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 월북한 미군 병사는 군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또 다른 미 정부 관계자가 이날 월북한 미군은 "의도적으로 허가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2.10.04 photo@newspim.com |
현재까지 월북한 미군 병사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그가 어떻게 민간인 JSA 견학에 참여하게 됐는지는 명확하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저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평소 일주일에 4회 한국인과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