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공익위원도 아직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이후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최저임금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단기 급등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시간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대비 2.5% 오른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10여년간 기록을 볼 때 두번째로 낮은 인상폭을 나타냈다. 최근 인상률을 보면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갈등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상대적으로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영향을 주면서 2018년에는 16.4%로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이듬해에도 10.9%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폭을 이어나갔다.
당시 정부 재정을 들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고용지원금을 제공했지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시에 사용자측은 협상장 문을 박차고 나가기까지 할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마지노선까지는 미치지 못한 모습이다. 그나마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난해와 올해에는 5%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유지했다.
다만 최근들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을 뿐더러 경제성장 역시 하향 조정되는 등 전반적인 불황 시그널에 공익위원들도 귀를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또다시 최저임금 1만원은 무산됐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
실제 이번 최임위 조정 과정을 보면,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급 9920원을 제시했다. 해당안에 대해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찬성했다.
공익위원 스스로도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이마저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최종 제시안인 9860원이 다수결로 결정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 역시 그동안 가파랐던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았냐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 상황 등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 같고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생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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