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19 14:4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모형총으로 일부 회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장호권(74) 전 광복회장이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19일 오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전자면도기를 꺼낸 것이라고 부인하고, 폐쇄회로(CC)TV를 제거하려고 하기도 했다"며 "다만 협박의 강도가 비교적 애매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장 전 회장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총이 아닌 전기면도기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상 장 전 회장이 가방에서 모형총을 꺼내는 장면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장 전 회장 측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전임 광복회장 시절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어 자기 방어를 위한 의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그는 김원웅 전 회장이 횡령 혐의 등으로 사퇴하고 난 뒤 새 광복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