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지자체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 연장

기사등록 : 2023-07-19 15: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최대 2년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자료=국세청] 2023.07.19 dream@newspim.com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홈텍스에 접속해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납부기한 검색-인터넷 신청'을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그림 참고).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