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2주가 지나서야 학교가 후속조치에 나서는 등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여러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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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은 교사의 얼굴 등을 수 차례 가격하고, 교사의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우여곡절 끝에 학교 교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남자 교사가 교실 오기 전까지 폭행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가해 학생은 분리조치됐지만, 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최근 늘고 있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1249건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347건이 학생이 침해주체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교 측이 사건 발생 20일이 된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피해 교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교원단체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초등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1~7호까지의 조치를 낼 수 있다. 조치 내용은 학교에서의 봉사(1호), 사회봉사(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3호), 출석정지(4호), 학급교체(5호), 전학(6호), 퇴학처분(7호)이다.
다만 조치에 따른 결과 통보 기간이 달라진다. 1~5호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6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7호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교원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을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 사건의 경우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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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서울교사노조 측 관계자는 "중학교와 다르게 초등학교는 '강제 전학'과 같은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가해 학생이 다시 피해 교사 교실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개최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사소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도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교원이 학생에게 매를 맞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인성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등학교"라며 "단기적 처벌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인성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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