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일간지 기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A씨 측은 재판에서 주점 내부 탁자와 와인잔 등을 손괴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B씨에 대한 협박과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과 와인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주점에서 일간지 기자 B씨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썼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자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B씨에게 와인병과 와인잔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던진 와인병에 어깨를 맞고 깨진 와인잔에 오른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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