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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 2023-07-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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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허위로 홍보하고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관련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의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피카코인(PICA)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린 뒤 관련한 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사용된 코인은 '피카코인'으로, '조각 투자' 방식의 미술품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내세운 가상화폐다.

[사진=뉴스핌DB]

피카코인은 지난 2021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유통량 위반 사유로 상장 폐지됐다. 지난 3월16일에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피카코인이 증권은 아니지만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하 가상자산합수단)이 다음 주 중 현판식을 열고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합수단은 추진 작업이 잘 되고 있고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운영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장 내정과 관련해서는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합수단장에는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유력하게 검토가 된 모양"이라면서도 "인사라는 게 확실히 발표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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